인천 부평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A(43)씨와 B(28)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4일 오전 11시께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의 한 도로에서 주먹과 무릎으로 B씨의 얼굴과 몸통 등을 10여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도 A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려 상해를 입혔다.
이들은 각자 차량을 몰다가 차로 변경 문제로 말다툼을 시작하다가 차량에서 내린 뒤 서로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차량 앞으로 B씨의 차량이 끼어들자 말다툼을 시작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B씨가 자신이 일방적 폭행 피해자라고 주장했으나 당시 B씨가 먼저 A씨를 때렸다는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두 명 모두 입건했다. 폭행으로 A씨와 B씨는 각각 전치 2주와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B씨가 좀 더 많이 맞았다고 해도 먼저 폭행을 시작했기 때문에 입건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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