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패션그룹 형지’ 본사, 송도 이전 물거품 되나

투자유치 맡았던 인천경제청 부서

형지와 불법 판매시설 분양 포함된

토지 매매 계약 드러나 중단 위기

각종 특혜 제공 의혹도 불거져

인천 송도 지식정보단지역 인근의 ‘형지 글로벌 패션복합센터’ 공사현장에 중장비들이 멈춰서 있다. /인천=장현일기자






패션그룹 ‘형지’의 서울 강남 본사를 인천 연수구 송도로 이전하는 프로젝트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투자 유치를 맡았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하 인천경제청)의 담당 부서(서비스산업 유치과)가 형지와 불법 판매시설 분양이 포함된 토지매매계약을 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18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형지는 서울 강남의 본사를 송도로 옮기기 위해 인천 지하철 1호선 송도 지식정보단지역 인근에 ‘글로벌 패션복합센터’를 짓고 있다. 대지면적 1만2,501㎡에 최고 23층 높이 3개 동 규모다. 현재 공정률은 13%다. 패션복합센터 1·2층에는 120여 개의 의류 판매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 프로젝트는 지난해 10월 착공, 오는 2021년 8월 완공될 계획이다.

문제는 120여 개의 의류판매시설이다. 형지는 이 판매시설들을 분양해 공사비 1,500억원 중 730억원 가량을 충당하기로 했다. 하지만 패션복합센터가 조성되는 부지는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으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을 적용받아 준공 후 5년이 지나야만 매각(분양)을 할 수 있다.

인천경제청의 해당 부서는 이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유권해석과 인허가 부서(인천경제청 도시건축과)와 협의도 거치지 않고 형지 측과 토지매매 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경제청 도시건축과 관계자는 “형지측이 산업단지 내에 지구단위 계획상 판매시설을 지을 수 있지만, 완공된 후 분양은 5년 뒤에나 가능하다”면서 “만약 건물 준공 후 바로 분양을 하면 위법”이라고 말했다.



난데없이 본사 이전 프로젝트에 제동이 걸린 형지는 매우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계약 당시만 해도 판매시설 분양에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알았는데 인천경제청의 행정문제가 뒤늦게 불거졌기 때문이다. 형지 관계자는 “인천경제청을 믿고 계약을 했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져 당혹스럽다”며 “아마 자금력이 부족한 기업이었다면 벌써 부도가 나고 회사가 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기업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궁여지책을 마련 중이지만, 기본적으로 기업이 나서서 해결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 인천경제청의 대응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인천경제청은 담당 부서가 잘못된 계약을 맺은 것을 뒤늦게 알게 됐지만 위법을 눈감고 넘어갈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유병윤 인천경제청 차장은 “법을 위반해 가면서 분양 승인을 내줄 수는 없다”면서 “앞으로 형지가 대주단과 협의해 추가로 자금을 확보해 사업을 정상적으로 끌고 가기를 바라고 있으나, 만약 소송으로 간다면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경제청은 또 투자 유치를 빌미로 형지측에 각종 특혜를 제공한 의혹도 사고 있다. 지난 2013년 10월 패션그룹 형지와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뒤 2년간 개발행위를 하지 않자 투자유치기획위원회를 열어 기간을 2년 연장해줬다.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2항에 따르면 ‘입주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 공장 등을 짓지 않으면 입주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명시돼 있는 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연합 사무처장은 “이번 형지 문제는 대한민국 경제자유구역 1호를 이끈다는 인천경제청의 행정 난맥상을 보여준 것”이라며 “밀실에서 기업에게 특혜를 주고 인천지역 사회에 손해를 끼친 사례로 철저한 감사를 통해 책임자를 엄하게 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경제청은 이번 형지 같은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앞으로 투자유치부서의 5급 이하 투자유치 담당 직원들을 PM(Project Manager)으로 지정해 투자유치부터 사후관리까지 전담하도록 했다. 또 투자유치부서에 기술직 인력을 추가 배치해 투자유치와 관련한 인허가 사항을 사전 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미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후의 조치라 ‘뒷북 대응’이란 목소리가 높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