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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세금 예타면제 남발, 국민 주머니 털기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조세특례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 사례가 급증했다는 소식이다. 본지 18일자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예타 면제를 통해 조세특례를 실시한 사례는 2017년 11건에 이어 지난해에는 9건에 이르고 있다. 전 정부의 연간 평균 3건에 비해 3배를 넘는 것으로 재정 방파제로서의 예타 기능이 사실상 무너졌다고 볼 수 있다.

조세특례 예타 조사는 대규모 예산과 마찬가지로 세금을 깎거나 면제할 때 필요·적시성, 기대효과 등을 사전에 평가하는 제도다.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엄격하게 운영하라는 취지다. 하지만 정부의 면제 대상은 근로장려세제(EITC)나 자녀장려금 등 대부분 복지정책에 집중돼 예타를 건너뛸 만큼 긴급하게 지원을 늘릴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오히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일자리정책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급조한 측면이 크다고 봐야 한다. 결정 과정도 허술하기 짝이 없다. 예타를 면제하더라도 조세특례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마저 건너뛴 사례가 수두룩하다. 정부가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세제 혜택을 선심 쓰듯 남발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그러잖아도 현 정부의 재정 중독은 심각한 수준이다. 예산과 조세특례에 예타 면제를 남발하는 것도 모자라 내년 예산이 53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부실정책의 후유증을 감추는 데 재정을 쏟아붓느라 국세 수입은 갈수록 쪼그라드는데도 아랑곳하지 않는 분위기다. 그래놓고 기업의 생산성향상 시설과 연구개발(R&D) 투자에는 쥐꼬리만 한 혜택을 주거나 오히려 규모를 축소하는 데 급급하다.



정부는 뒤늦게 예타 면제를 경제부총리 주재의 경제활력대책회의 안건으로 올리겠다고 나섰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조세지출도 국민 세금을 사용하는 만큼 예산 집행에 준하는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마땅하다. 대규모 조세특례 면제는 국무회의 의결사항으로 못 박고 구체적인 대상과 요건도 명확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 주머니를 털어 정책실패를 덮으려는 조세특례가 사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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