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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 이름은 장대호, 얼굴 공개는 언제쯤?

"법죄수법 잔인하고, 증거도 충분"

향후 언론 노출시 마스크 착용 안해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 /연합뉴스




자신이 종업원으로 있던 모텔에 투숙한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장대호(38)의 신상이 공개됐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20일 외부전문가 4명과 경찰 내부 위원 3명 등으로 구성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장대호의 실명과 얼굴,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모텔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공개적인 장소에 유기하는 등 범죄 수법이 잔인하고 그 결과가 중대하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범행도구를 압수하고 CCTV를 확보하는 등 증거도 충분하다”는 이유로 장대호의 신상 공개 결정을 내렸다.

사진은 공개하지 않고, 앞으로 장대호가 언론에 노출될 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의 조치로 얼굴을 공개하게 된다. 보강 조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조만간 장대호의 얼굴은 언론에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강호순 연쇄살인사건(2009년) 이후 2010년 4월 특강법에 신설된 ‘8조 2항(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을 근거로 흉악범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고 있다. 최근 사례로는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의 고유정(36)과 강서 PC방 살인사건 김성수(30), 노래방 손님 토막살인사건 변경석(35), 재가한 어머니 일가족을 살해한 김성관(37), ‘어금니 아빠’ 이영학(37),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의 안인득(42) 등이 있다.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 /연합뉴스




앞서 장대호는 지난 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는 모텔에서 투숙객(32)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뒤 12일 시신을 한강에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로 구속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반말하는 등 시비를 걸고, 숙박비 4만원을 주지 않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또 취재진 앞에서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다음 생애에 또 그러면 너 또 죽는다”는 막말을 쏟아냈다.

경찰은 수사망이 좁혀오자 위기감을 느낀 장대호가 17일 서울경찰청 민원실을 찾아가 자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종로서로 가라”고 안내한 사실이 드러나 비판이 일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가족이나 주변인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피의자의 정보를 해킹하거나, 관련 인물을 SNS 등에 공개하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최상진기자 csj84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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