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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高大졸업 취소를' 청원 비공개, 여론 때문?

靑 "명예훼손 소지 판단"

청와대가 21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고려대 학사 학위를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을 하루 만에 비공개로 전환했다. 해당 청원 글에 ‘사기입학’ ‘불법 입학’ 등의 내용이 포함돼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전날 오전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조국 딸 고려대 졸업(학사 학위)을 취소시켜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지만 그다음 날 관리자에 의해 비공개로 처리됐다. 해당 글은 6,300여명의 사전 동의를 받고 정식 등록을 앞둔 상태였다.

청원인은 해당 글에서 “고교생이 2주 인턴하고, 그것도 이공계 학생도 아닌 외고 학생이 소아병리학 논문 제1저자가 된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며 “논문 책임 저자인 해당 교수도 조국 딸이 유학하는 데 유리하게 해주기 위해 제1저자로 올렸다고 시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후보자의 딸이 정유라와 다른 게 무엇인가. 조국 지명을 철회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고려대에 입학한 조국씨 딸도 고려대 졸업(학사 학위)을 취소하라고 교육부에 명령하라”고 촉구했다.

청와대는 청원 글을 비공개한 이유에 대해 ‘조 후보자에 대한 반대 여론을 막기 위함이 아니라 해당 글이 청원 요건에 위배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글에 ‘불법적 방법으로 입학’이라는 단어가 명시됐지만 이는 아직 확정된 사실이 아니기에 허위사실일 수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중복 △욕설·비속어 △폭력적, 선정적,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 내용 △개인정보, 허위사실, 타인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일 경우 임의로 청원 글을 삭제하거나 숨길 수 있다고 공지하고 있다.



한편 조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임명을 반대하는 청원에도 10만 명이 넘는 인원이 동참했다. 지난 12일과 올라온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임용을 반대합니다’ 청원에는 이날 오후5시 기준 76,000명이 참여했고 전날 게시된 ‘조국 법무장관 임명을 철회 부탁드립니다’ 청원에는 26,300명이 참여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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