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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상품권, 종이 상품권처럼 유효기간 ‘1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권익위·공정위 개선방안 마련…‘미사용 시 90% 환불’ 통지 의무화

이르면 내년 중 개정된 표준약관 보급될 듯

/연합뉴스




외식이나 영화예매 등에 사용되는 모바일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이르면 내년부터 1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기존 30일부터 길어도 3개월까지였던 유효기간이 연장되면 소비자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이런 내용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모바일상품권은 금액이나 물품, 용역이 기재된 상품권을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에 저장해뒀다가 사용처에 제시하면 사용 가능한 상품권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모바일 상품권의 시장 규모는 2017년 1조 2,016억 원에서 지난해 2조 1,006억원으로 급격하게 커졌다. 모바일상품권의 사용처는 기존 카페, 베이커리, 외식업체, 영화 등에서 마사지, 이·미용 서비스 까지 확대되며 나날이 다양해지는 추세다.

그러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나 모바일상품권에 표시된 해당 상품이 없는 경우 등에 상품권 사용에 제약이 많았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권고안을 마련해 모든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종이 상품권과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1년 이상으로 연장하도록 했다. 또 ‘상품권으로 구매 가능한 특정 물품이 없을 경우 구매액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상품권에 표시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권익위는 ‘모바일상품권은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표준약관 등에 명시하도록 했으며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소멸시효인 5년이 지나기 전에 잔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에 소비자에게 통지하게 했다.





공정위는 권익위의 개선안을 토대로 관련 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 중 개정된 표준약관이 보급될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에 따르면 모바일상품권 사용이 급증하면서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관련 민원은 1,014건에 이른다. 권익위는 이번 개선안 마련을 앞두고 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생각함’과 포털사이트 네이버 등을 통해 국민 2만 6,162명의 의견을 수렴했다. 의견 수렴 결과 모바일상품권의 짧은 유효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의견이 89.4%로 가장 많았다. ‘유효기간이 지나도 5년 이내에 잔액이 90%를 환불받을 수 있다’는 규정과 관련해서도 응답자의 75.3%는 모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 모바일상품권을 시작으로 수년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국민들의 생활 속 반칙·불공정 사례를 지속적으로 찾아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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