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가 오는 29일부터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총 9억8,000만원으로 관악구 내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5억8,000만원을 지원하며 일본 수출규제 직접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는 4억 원을 할당했다. 일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접수 기간은 다음 달 11일까지이지만 일본 수출규제 피해 기업의 접수 기한은 없다. 융자한도는 업체당 2억 원 이내이며 금리는 연 1.5%(일본 수출규제 직접 피해기업 연 1.0%), 상환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이다. 관악구는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회를 통해 융자대상자를 선정하고 오는 10월 초부터 융자를 실시할 계획이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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