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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요금 이젠 '앱' 보면 나온다

앱 미터기 허용 예고...기계식 교체대란 해소 기대

과기정통부 규제샌드박스 심의

3분기내 기준 마련 국토부에 권고

시한내 안되면 임시허가 주기로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용 앱미터기를 시연하는 장면. /사진제공=과기정통부




지난 2월 하순 서울 마포구 상암월드컵경기장 일대엔 진풍경이 벌어졌다. 인근 도로 갓길에 수㎞씩 택시들이새벽부터 줄지어 서서 해질녁까지 대기하기를 몇날며칠을 반복했다. 택시요금이 인상되자 이를 반영하기 위해 택시 내부에 달린 기계식 미터기의 프로그램을 재설치하거나 기기를 교체하려고 몰려든 차량들이 장사진을 이룬 것이다. 또 하루 검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미터기 검정에서부터 주행검사 완료까지 최장 한달여가 걸리는 게 일반적이다. 이 기간중 미터기 교체를 미처 하지 못하고 운행 중이던 택시들에선 계기판 표시요금과 실제 과금이 달라 빚어진 오해로 기사와 승객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렇게 서울시 미터기 전체를 변경할 때마다 40여억원이 소요되는 점도 문제였다.

이처럼 택시 요금체계 변경때 마다 빚어졌던 대란이 조만간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앱미터기 서비스에 대해 정부가 임시허가를 예고했다. 앱미터기는 택시에 기계식 미터기를 설치하지 않고도 기사와 승객이 스마트폰 등의 애플리케이션(앱)으로 간편하고 정확하게 이동거리를 확인하고, 요금을 정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이다. 이에 따라 해당 앱을 기반으로 하는 카카오를 비롯해 플랫폼 택시 사업에 뛰어든 다른 모빌리티 업체들도 운임 계산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규제 샌드박스 신청과제를 심의하기 위해 제 5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카카오모빌리티가 심의를 신청한 ‘GPS기반 앱미터기’와 관련해 검정기준을 3·4분기내에 마련토록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만약 국토부가 이 같은 시한 내에 검정기준을 마련하지 못하고 지체할 경우 카카오모빌리티 심의 신청 안건에 대해 임시허가를 부여하기로 했다.



앞서 카카오모빌리티 뿐 아니라 SK텔레콤(SKT), 티머니, 라라소프트 등이 앱미터기 기술을 개발해 서비스 상용화를 시도해왔으나 관련 제도 기준이 없어 사업 추진에 곤란을 겪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기계식 택시미터기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심의위는 이번 5차 회의에서 LG유플러스(LGU+)가 운영 중인 이동형 5G체험관에 ‘이동형 가상현실(VR) 게임’을 추가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중소기업인 투어이즈, 버터플라이드림이 신청한 이동형 VR체험트럭과 탑교육문화원, 가람기획이 신청한 이동형VR체험 버스에 대해서도 차량 튜밍 임시허가 및 이동형 VR서비스 실증특례를 결정했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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