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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치료 연구 진입 장벽 낮춘다

정부, 생명윤리법 개정 추진

유전자가위 기술 등 활용한

新치료법 개발 활발해질 듯

앞으로 유전자 치료법에 질환에 상관없이 유전자가위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이에 따라 첨단 유전자가위 기술을 기반으로 한 유전자 치료제의 연구와 개발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2일 보건복지부는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 개정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내에서 규제에 가로막힌 유전자가위 기술 등을 활용해 유전자 치료 연구개발의 진입장벽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현행 생명윤리법에 따르면 국내 유전자 치료 연구는 엄격한 조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하다. 선천성 유전질환, 암, 에이즈 등 중대 질병이면서 상용화된 치료법이 없거나 현저하게 우수한 효과를 보이는 유전자 치료법일 경우로 한정된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질병과 무관하게 대체 치료법이 없거나 효능이 우수한 유전자 치료법을 입증하면 관련 치료제 개발과 연구가 가능해진다.

앞서 정부는 생명윤리법 개정을 통해 유전자 치료 관련 규제를 완화했지만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업계와 학계는 글로벌 수준의 유전자 치료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파격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시민단체 등이 인간 존엄성 훼손 등의 우려를 제기하면서 진전을 보지 못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유전자가위 기술을 활용한 치료법 개발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특정 유전자를 편집하는 유전자가위 기술은 지난 2013년 3세대 유전자가위 기술인 ‘크리스퍼’가 등장하면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첨단 기술로 부상했다.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는 이전 유전자가위에 비해 구조가 단순하고 DNA를 깊게 절단할 수 있어 새로운 방식의 유전자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는 차세대 바이오 기술로 꼽힌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유전자 치료연구에 대한 규정을 완화할 것을 권고하면서 개정안 추진을 적극 검토 중”이라며 “연구 범위를 확대하는 대신 유전자 치료 연구자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포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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