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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담배광고인데"…BAT 전자담배 '글로센스' 뮤직비디오 어쩌나

흡연기구만 뮤비에 노출…현행법으로는 규제 못해

/유튜브 캡처




영국계 다국적 담배회사 BAT코리아가 전자담배 ‘글로 센스(glo sens)’를 세계 최초로 국내에 선보인 가운데 홍보용 뮤직비디오(MV)를 유튜브 등 온라인에 공개해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이 뮤직비디오는 사실상 담배광고와 다를 바 없어 흡연경고 그림을 도입하는 등 강력한 금연정책을 펴는 보건당국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23일 담배업계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BAT코리아는 액상 전자담배 신제품 ‘글로 센스’ 국내 출시에 앞서 지난 11일 ‘글로 센스 X 루피&나플라’란 이름의 홍보용 뮤직비디오를 유튜브와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이 뮤직비디오는 유튜브에 등장한 지 13일만인 23일 44만8,000여 회의 조회 수를 기록하며 인기를 얻고 있다. 이 뮤직비디오에는 청소년들에게 인기가 많은 가수가 등장하면서 ‘글로 센스’의 이름이 그대로 등장해 사실상 담배광고 영상물이나 마찬가지다. BAT는 영국 등 유럽지역 몇몇 국가에서도 비슷한 형태의 광고 영상으로 마케팅 활동을 펼치고 있다.

현행법은 담배광고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편의점 등 소매점 내부에 포스터 등의 형태로 담배광고물을 전시하거나 담배 브랜드별로 잡지에 연간 10회 이내에 광고하거나 국제선 항공기와 여객선에서만 광고할 수 있다. 다만 담배회사가 사회문화와 음악, 체육행사 등을 후원할 수 있지만, 담배 자체를 광고해서는 안 된다.



BAT코리아는 내부 변호사 법률검토 결과 사실상 담배을 광고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이 뮤직비디오가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담배 자체를 광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현행법 규정을 어기지 않고, 액상 전자담배를 피우는 전자기기인 흡연기구만을 노출했기에 법적 하자가 없다는 주장이다. BAT코리아는 글로 센스는 단지 흡연 전자기기의 이름이며 실제 일반담배(궐련)에 해당하는 전용 카트리지 부분의 명칭은 ‘네오 포드’라고 밝혔다. 글로 센스는 전용 카트리지에 담긴 액상을 가열해 생성한 증기를 담배 포드에 통과시켜 담배 고유 맛과 니코틴을 동시에 전달하는 원리로 작동한다.

신종 담배광고 영상물 등장에 당장 금연 당국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정영기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글로 센스’가 흡연기구 명칭이고 현행법상 담배가 아니기에 글로 센스 영상물을 담배광고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흡연기구를 이용한 사실상의 담배광고를 막기 위해 흡연기구도 담배에 준해서 광고를 규제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박동휘기자 slypd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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