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을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61)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승원 판사는 28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강한 중독성과 개인적, 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대중의 관심을 받는 방송인이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과 재범하지 않겠다고 하는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의 배경을 전했다.
법원의 선고가 내려진 후 하씨는 “실수를 했고 잘못을 했으니까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가족을 충실하게 사랑하고 가족과 사회를 위해 봉사하며 살겠다”고 심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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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하씨는 지난 9일 첫 공판에서 최후 변론을 통해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 바 있다. 하씨는 “국민들을 실망하게 했고 앞으로 어떻게 사죄해야 할지 모르겠다. 사과드리면서 죽을 때까지 반성하겠다”며 끝내 눈물을 보였다.
하씨는 이어 “인생을 생각하니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르게 됐는지 생각하게 됐다”며 “어렸을 때 모범적인 학생으로 살았고, 모범적인 아버지가 되려고 노력했다. 모범적인 아버지가 되려고 노력했는데 순간적인 잘못으로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 실망을 줬다. 아들이 아빠를 존경하는데 그마저 다 잃었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하씨 측 변호인은 “초동수사때부터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현재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외국인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이사장직을 유지할 수 없어 우려된다”고 현재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해당 범행으로 인해 미국에서 비자취소결정을 받아 위독한 어머니를 만나지도 못하고, 임종도 지킬 수 없게 됐다”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호소했다.
하씨는 지난 3월 중순 서울 자택에서 인터넷으로 필로폰 1g을 구매하고 같은 날 외국인 지인 A씨(20)와 함께 투약했다. 또 4월 초에 홀로 한 차례 더 투약했다. 경찰은 지난 4월 하씨를 서울 강서구의 한 주차장에서 체포했고 하씨 집에서 마약 투약에 사용된 주사기 등을 확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이날 하씨와 함께 기소된 외국인 지인 A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와 하씨는 한 달에 두 번가량 만나 술 마시는 친구 사이”라며 “A씨는 구매한 것이 필로폰인지와 투약하는 방법도 몰랐다. 하씨를 만나지 않았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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