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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형 확정 안돼 연말 사면 힘들어...내년 3·1절 특사엔 포함될 가능성도

[박근혜 등 특사 시점은]

"총선前까지는 어려워" 관측도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실세’ 최순실,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우리공화당 당원들이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항소심을 다시 하라고 선고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 가능성과 시기에 대해 세간의 관심이 높다. 일단 이번 선고로 본격적인 두 사람에 대한 사면 논의는 서울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 또는 대법원의 재상고심을 통해 형이 확정된 후에나 가능한 상황이 됐다. 특히 내년 4·15총선을 앞둔 정치권은 박 전 대통령의 형 확정 시점과 사면이 이뤄진다면 그때가 과연 언제일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구체적으로 오는 2020년 3·1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 박 전 대통령이 이름을 올릴 수 있을지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에서는 파기환송심 기간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통상 파기환송심은 3~4개월이 걸리고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은 2개월 정도 소요된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파기환송심의 경우 대법원이 이미 법리를 따져 선고를 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기 때문에 보통 오래 걸리지 않는다”며 “특히나 국민적 관심이 큰 재판의 경우 더 빨리 진행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형 확정 시점과 관련해 또 하나의 관건은 검찰의 재상고 여부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재상고를 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지만 검찰은 재상고를 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이 재상고를 한다손 치더라도 물리적으로는 대법원의 최종 선고가 내년 3·1절 이전에 나올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전언이다. 물론 총 기간이 1년 이상 걸려 4·15총선 전에 박 전 대통령이 사면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기는 한다.

대법원의 선고 직후 각 당은 공식적으로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파기환송심에서 공정한 심리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는 원론적 수준의 입장을 내놓은 뒤 내부적으로는 총선 국면에서의 유불리를 따지기에 분주한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은 “형이 확정되면 사면 논의가 본격화할 것”이라며 “민주당에 불리한 이슈는 아니라고 본다”고 전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보수 분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당의 한 의원은 “연말 사면은 힘들어진 것 같다”며 “총선을 코앞에 둔 시점인 3·1절에 박 전 대통령이 사면받게 되면 아무래도 선거에는 부정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대법원의 판결 내용에 대해 “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형 확정 이전 사면 불가, 5대 중대 부패 범죄에 대한 사면 배제 방침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다”고 덧붙였다. /임지훈·양지윤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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