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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 대학입시부터 자소서 허위작성·대필땐 불합격·입학취소 의무화

올해 고등학교 1학년이 치르는 오는 2022학년도 대학입시부터 학생부종합전형 평가 때 위원 2명 이상이 참여해야 하고 제출한 자기소개서 등이 허위로 작성됐거나 대필한 사실이 확인되면 대학들은 의무적으로 불합격 또는 입학취소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2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29일 발표했다.

대교협은 학종의 공정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보고 한 학생을 평가할 때 2명 이상이 평가에 참여하도록 의무화했다. 지금까지는 평가 위원 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대입 전형의 사전·사후 공정성 확보를 위해 대학별로 공정성 관련 위원회를 설치하고 외부위원의 참여를 권고하기로 했다.

특히 전형 과정에서 자기소개서 등 관련 서류의 위조, 허위 작성, 대필 등이 확인될 경우 앞으로 대학은 무조건 불합격 처리해야 하고 이런 내용을 학칙에 명시해야 한다. 입학 후 검증 절차 등을 통해 서류 위조, 허위 작성, 대필, 주요사항 누락 등 부정입학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입학 취소 등 적정 조치가 의무화된다.



2022학년도 수시모집 원서 접수는 2021년 9월10~14일 중 대학이 자율적으로 3일 이상 실시한다. 정시모집 원서 접수 기간은 2021년 12월30일~2022년 1월3일 사이며 대학별로 3일 이상이다.
/김희원기자 heew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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