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은 일본 전범 기업 제품에 대해 각급 학교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토론 등을 통해 전범 기업 인식표를 붙이거나 전범 기업 제품 안 쓰기 캠페인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상 전범 기업은 국무총리실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조사와 대법원 판결로 알려진 전범 기업이다. 인식표 부착 등의 대상 품목은 행정력 낭비 등을 초래할 수 있어 20만원 이상의 학교 비품으로 제한했다.
지난 3월 황대호(민주·수원4) 의원은 관련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하다는 등 비판 여론에 밀려 철회했다가 전범 기업 제품 인식표 부착을 의무화한 규정을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보완한 조례안을 최근 다시 발의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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