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내일 오전에 법제사법위를 개최해서 청문계획서를 의결하면 내일부터 당장 인사청문회가 시작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오늘 합의하면 내일 청문회를 여는 것도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면서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릴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가족을 보호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가치로 한국당의 가족 청문회 주장은 법률 정신 위배하는 인권 침해 주장”이라면서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인사청문회를 열지 않고자 한다면 우리는 국민과 직접 만나는 길을 택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 후보자에게 “국회 청문회가 불투명해져 더 인사청문회를 기다리는 것은 국회에 대한 예의도,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면서 “오히려 지금 이 시점은 국민 앞에서 국민의 마음속에 있는 의혹과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는 것이 후보가 견지해야 할 마땅한 도리다. 이제부터라도 후보자가 입을 열어야 하는 시간 됐다”고 말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간담회에서 “청문회 당일에 청문계획서 채택하고 청문회를 실시한 사례가 4건이 있다”면서 “저희는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기를 희망하지만, 오늘 안된다고 하면 내일 10시에 법사위 전체회의 개회 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증인이 합의되면 심문할 수 있는데 양당이 요구하는 가족 증인의 경우 인권 문제”라면서 “이 부분에 대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같은 주장은 결국 청문회 뜻이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바른미래당 법사위 간사인 오신환 원내대표가 조 후보자 부인과 동생만 증인으로 채택하는 중재안을 낸 것에 대해 “가족은 안된다”면서 “(특히) 배우자가 포함된 상태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