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36)이 또다시 범행의 원인을 전 남편에게로 돌렸다.
추첨을 통해 입장한 방청객들은 고유정에게 야유를 보내며 분노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사건 발생 101일째인 2일 오후 201호 법정에서 고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고씨는 1차 공판과 같이 머리를 풀어헤치고 얼굴을 가린 채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원 입구를 지나 법정에 나타났다.
고씨의 변호인은 이번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졸피뎀을 먹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국과수와 대검찰청에서 각각 조사를 실시해 피고인의 차량에서 나온 이불과 무릎담요에서 혈흔이 나와 졸피뎀이 검출됐다고 검찰이 주장하지만 붉은색 담요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혈흔이 모두 나왔다. 따라서 졸피뎀이 피해자의 혈흔에서 나온 것인지 피고인의 혈흔에서 나온 것인지 특정할 수 없다”는 논리를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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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국립수사연구원과 대검찰청의 감정결과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고씨 측 변호인은 현 남편 전처의 가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현 남편으로부터 수시로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어 고소한 상태다. 현 남편은 피고인에 대한 거짓진술로 좋지 않은 여론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며 현 남편 전처의 가족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증인 신청이 필요성에 대해 검토해 본 뒤 다음 기일에서 증인 채택여부를 가리겠다고 답했다.
아침 일직 추첨을 통해 법정을 메운 방청객들은 고유정 측 변호인의 주장에 탄식하거나 야유를 보내기도 했다. 앞선 재판은 방청권 배부가 선착순으로 이뤄졌으나, 방청객들이 너무 많이 몰려 마찰이 일자 추첨 방식으로 변경됐다.
/최상진기자 csj84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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