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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청문회 두고도 '반쪽'된 바른미래

오신환 “반헌법적 합의...불참” 채이배는 “참석”

吳 원내대표, 법사위원 사보임은 않기로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5일 국회에서 열린 2019 정기국회 대비 의원 연찬회에 참석해 있다. 박주선(왼쪽부터)의원, 이동섭 의원, 오신환 원내대표, 손학규 대표, 채이배 정책위의장./연합뉴스




바른미래당이 6일 열리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반쪽 참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바른미래당 법사위원인 오신환 원내대표가 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지를 밝힌 데 반해 채이배 정책위의장은 “인사청문회가 열리면 참석한다”고 말하며 이견을 보였다. 다만 오 원내대표는 직권으로 법사위원을 사보임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인사청문회 개최에 합의한 데 대해 “바른미래당은 이런 반민주적·반헌법적 합의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조국 사태의 본질은 문재인 대통령의 민주주의에 대한 왜곡된 인식에서 시작됐다. 사흘 만에 청문회를 끝내고 청문보고서를 제출하라고 국회에 요구한 것은 청문회와 상관없이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노골적인 의사표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해야 할 일은 반헌법적인 장관 임명을 막는 것이지 초법적인 일을 하라고 길을 터주는 게 아니다”라며 청문회 불참 의사를 밝혔다.



반면 채 정책위의장은 법사위 간사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과 민주당이 협상해 인사청문회가 열리면 참석하겠다”며 오 원내대표와 상반된 입장을 나타냈다. 지난 4일 채 정책위의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오 원내대표와 이견을 보인 게 아니냐는 질문에 “원내대표로서 당론이라기보다는 법사위원으로서 청문회에 참석하는 개별 의원들의 판단에 서로 맡기기로 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다만 오 원내대표는 자신이 빠진 법사위 공석에 다른 의원을 채워 넣는 사보임 조치는 하지 않기로 했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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