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박6일간의 동남아시아 3개국 순방을 마치고 6일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귀국 후 조국 법무부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한 최종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라오스 비엔티안 와타이국제공항을 출발한 뒤 조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한창 진행 중이던 오후5시께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문 대통령은 순방 중 현지에서도 조 후보자와 그 가족들과 관련된 의혹에 대한 보고를 받으며 여론을 살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지난 2일 조 후보자의 국회 기자간담회 이후 의혹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입장이지만 기자간담회 이후 조 후보자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 등 추가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회 결과에 따른 여론의 향배를 예의 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기한을 6일 자정까지로 못 박았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그다음날인 7일부터 조 후보자를 신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조 후보자와 관련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7일 바로 임명을 재가할 수도 있지만 재송부 기한 마지막 날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만큼 주말 동안에는 여론의 흐름을 살피고 월요일인 오는 9일 임명을 재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9일 조 후보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10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조국 법무부 장관’이 참석하는 시나리오가 예상된다.
청와대 내에서는 조 후보자 임명에 대한 기류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가 자신과 그 가족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충분한 소명을 내놓지 못해 여론이 악화할 경우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낙마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검찰의 기소 여부도 큰 부담이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부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기소된다면 법무부 장관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고민해 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비공개 고위 당정청 조찬회동을 갖고 조 후보자와 관련된 정국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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