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6일 항소심 판결에서 벌금 300만원 선고 받았다. 이 지사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으면서 직을 유지하지 못할 여지가 생겼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지사직이 박탈된다.
/김민혁기자 minegi@sedaily.com
관련기사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