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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 성폭행' 혐의 안희정 前지사, 오늘 대법 선고 '운명의 날'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청남도 지사가 지난 2월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후 법정 구속돼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연합뉴스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희정(54)전 충남도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9일)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오전 10시 10분 대법원 1호법정에서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수행비서 김지은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4차례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5차례에 걸쳐 김씨를 강제추행하고 1회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날 재판의 쟁점은 피해자 김씨의 진술과 김씨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안 전 지사의 전임 수행비서의 진술 등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다.

안희정 전 충청남도 지사/연합뉴스


앞서 1심 재판부는 “간음 사건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행해 와인바에 간 점과 지인과의 대화에서 피고인을 적극 지지하는 취지의 대화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김씨가 고학력에 성년을 훨씬 지나고 사회 경험도 상당한 사람”이라며 “김씨가 직장 내에서의 고용 안정 등의 면에서 취약했다고 봐도 안 전 지사가 김씨를 길들이거나 압박하는 행위를 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반면 2심은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 등으로 허위의 피해 사실을 지어내 진술했다거나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김씨의 피해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2심은 “안 전 지사는 피해자가 자신의 지시에 순종해야 하고 그 둘 사이의 내부사정을 드러내지 못하는 취약한 처지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현저히 침해했다”면서 “안 전 지사가 적극적으로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처럼 각각 무죄와 실형으로 1·2심의 판단이 엇갈린 가운데 이 날 대법원이 김씨의 진술 신빙성과 업무상 위력의 존재 여부 등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안 전 지사의 운명이 결정될 예정이다.

대법 관계자는 “사실관계에 관련한 사안이라도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상고심에서도 판단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성문제 관련 소송을 다루는 법원은 양성평등의 시각으로 사안을 보는 감수성을 잃지 말고 심리해야 한다는 이른바 ‘성인지((性認知) 감수성’ 판결이 선고에 얼마나 영향을 끼칠지도 관건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4월 학생을 성희롱했다는 사유로 해임된 대학교수의 해임을 취소하라고 한 2심 판결이 이른바 ‘성인지 감수성’을 결여한 판단이었다며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한편 대법원은 안 전 지사의 상고심을 맡은 주심을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에서 2부로 변경한 바 있다. 주심이었던 권 대법관이 충남 논산 출신으로 안 전 지사와 지인관계가 확인돼 변경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가람기자 gara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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