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檢 ‘조국 가족펀드’ 운용사·투자사 대표 구속영장 청구 (속보)

검찰 ‘조국 가족펀드’ 운용사·투자사 대표 구속영장 청구 (속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6일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권욱기자




검찰이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을‘수사하는 가운데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이 조 후보자 관련 의혹 수사에 착수한 이래 피의자 신병 확보을 한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9일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이모 대표와 코링크PE로부터 투자받은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에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적용됐다. 최 대표는 5억원대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는다.
/김민혁기자 minegi@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