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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한약제제 제조·판매자 구속

식약처, 한약제제 '자연동' 무허가 제조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의사를 사칭하며 한약제제 ‘자연동’을 무허가로 제조, 판매한 A씨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자연동은 일명 ‘산골가루’로 불리며 부러진 뼈를 붙게하는데 효능이 있다고 알려진 약재다. 수사결과 A씨는 2010년부터 자연동 제품을 무허가로 제조해 올해 4월까지 7억9,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약처는 무허가 제조한 자연동 완제품에 대해 중금속 검사 결과 납, 비소 등 중금속이 기준치(30ppm 이하)의 최대 약 130배(3,885ppm) 검출됐다고 설명했다.

압수수색 당시에도 A씨의 거주지와 차량에서 자연동 완제품과 원료, 빈캡슐이 발견돼 판매 관련 기록물 등을 전량 압수했다. 식약처는 중금속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빈혈·행동장애·기억력 상실·신부전 및 당뇨병·피부암·폐암·방광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 할 수 있고, 특히 노인과 어린이에게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우영탁기자 ta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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