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배출가스 인증위반’ BMW코리아 벌금 145억 확정(속보)

ㅇㅇㅇㅇ




2011년부터 배출가스 또는 소음 관련 부품이 변경됐는데도 별도의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차량 2만9천여대를 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BMW코리아에 벌금 145억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0일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BMW코리아 법인의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되었던 전·현직 임직원 2명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받았다.또 인증업무를 대행한 협력사 직원도 징역 8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앞서 9일 배출가스 관련 인증절차를 위반해 차량을 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법인 상고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벌금 27억390만원을 확정했다.
/김민혁기자 minegi@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