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5일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또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범모 부사장 등 7명도 각각 징역 6년∼1년6개월 등을 확정받았다.
이 대표는 지난 2011년부터 4년 동안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고 크라우드펀딩 방식을 통해 약 3만명에 달하는 투자자들로부터 7,000억여원을 끌어모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VIK는 투자금을 부동산, 비상장 주식, 엔터테인먼트 사업 등에 투자한다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무인가 업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은 “VIK가 실제 투자 수익은 내지 못하고도 후발 투자자들에게서 받은 투자금을 앞선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돌려막기식’ 수법으로 투자자들을 기망했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등을 고려할 때 2심이 선고한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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