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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자치경찰관 국가직 유지 고민해야"

[자치경찰, 치안시스템의 대전환]

소방 국가직 전환과 형평성 고려

"신분 문제는 차원이 다른 사안

이직 희망자 부족 땐 신규 채용"





민갑룡(사진) 경찰청장이 자치경찰제가 확대 시행되더라도 지방으로 이관되는 경찰관의 신분을 국가직으로 유지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자치경찰로 이관될 경우 지방직으로 신분이 바뀌는 데 대해 국가경찰들의 거부감이 여전한 데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이 이뤄질 경우 상대적 박탈감도 고려돼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민 청장은 15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자치경찰제 확대 시행 이후 인력 이관 문제와 관련해 “자치경찰을 시·도 소속으로 운용하는 것과 신분문제는 차원이 다른 사안”이라며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다면 자치경찰의 신분을 국가직으로 유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관계기관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치경찰의 신분은 국가직으로 유지하되 인사·지휘권은 시도지사가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자치경찰제가 확대 시행되면 전체 국가경찰의 36%인 4만3,000명의 신분이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바뀐다. 이를 두고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경찰공무원은 지방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논란이 제기된 상태다. 민 청장은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의 이직은 희망자에 한해 실시할 계획”이라며 “적정 인원이 이직을 희망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부여 방안 등을 지자체·관계부처 등과 협의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희망자가 저조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 “부족한 인력은 지자체에서 직접 신규로 채용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 청장은 자치경찰이 도입되면 치안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그는 “치안행정과 지방행정간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치안 정책과 사업들이 펼쳐지면 전반적인 치안력이 한 차원 향상돼 더욱 촘촘한 사회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다”며 “자치경찰제는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통한 국가 전체의 치안력 향상과 자치분권 가치의 조화로운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본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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