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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시장 오토바이 불법 주정차 '꼼짝 마'

서울시·경찰 다음달까지 집중단속

동대문 종합시장과 청계천의 자전거도로에 오토바이가 줄지어 주차돼 있다./사진제공=서울시




보도와 자전거도로를 침범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동대문 종합시장 일대 오토바이 불법 주·정차에 대해 서울시가 경찰과 협의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16일 서울지방경찰청·혜화경찰서·종로구·중구와 협조해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동대문종합시장과 청계천 주변에서 이륜자동차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하루 8개 조 60명이 투입돼 동대문 종합시장 주변 4.6㎞ 구간(종로3가·동대문·청계7가·청계3가)을 순회한다. 불법 주·정차를 적발하면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의뢰하고 운전자에게 ‘준법운행 안내문’을 나눠주는 등 단속과 계도 활동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동대문 종합시장과 청계천 주변에는 물건을 싣기 위해 오토바이를 보도 위에서 주행하거나 청계천의 자전거도로에 주차하는 일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물량이 몰리는 오후 10시 이후에는 자전거가 자전거 전용도로를 주행하지 못하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도로교통법과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이륜자동차가 보도 위에서 주행 시에는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이륜자동차 주차장 외에 주차할 경우 3만 원의 범칙금에 해당하지만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이 모두 경찰에 있어 지자체가 효과적으로 이를 규제하지 못했다. 심지어 행정안전부의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으로 신고하는 선에서 소극적 단속만 이뤄지고 있었다.

서울시는 더 나아가 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자치단체장이 직접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 동대문 종합시장 인근에 조업용 오토바이 상·하차 공간 등을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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