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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원전 및 석유화학시설 "드론 방호 취약"

무인기(드론)를 이용한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시설 공격이 현실화한 가운데 국내 주요시설의 드론 방호가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종훈 국회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2월 물리적 방호 설계기준 위협에 드론이 추가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원전 인근 드론출몰 13건 가운데 7건이 사실상 원점미확보로 확인됐다. 원점미확보란 누가 어디서 드론을 날렸는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말한다.

13건 중 10건이 올해 출몰됐으며, 이 중 3건은 반경 1㎞를 전후해 발생했지만 1건을 제외하고는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다. 특히 9건은 부산, 울산, 경남 인구가 밀집된 고리부지(새울 포함) 인근에서 발생했다.

고리원전 및 새울원전의 방호도 문제지만, 인근 10km 내외에 국내 최대 석유화학단지인 울산·온산석유화학단지가 있다. 원전과 가까워 드론 비행금지구역에 대부분이 포함돼 있지만, 일부 공장은 금지구역 밖에 있어 아무런 제재가 없는 실정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원전시설 주변 드론 비행금지 안내 확대, 순찰 강화, 드론방어장비 구축을 위한 장비검증 수행 등이 방안으로 제시됐지만, 실효성은 확인되기 어렵다.



실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발표한 ‘안티 드론 기술동향’에 따르면 무인드론 등장과 기술발전 등에 따라 전파교란 기술 등은 한계가 따른다. 특히 한수원이 조기 운영을 검토 중인 휴대용 주파수차단기 등도 주파수 대역에 따라 민간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제한 때문에 전파관리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종훈 의원은 “드론이 대중화되면서 원전 인근 지역 출몰 빈도도 급격히 증가하는 가운데 절반이 넘게 원점조차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은 심각한 방호공백”이라며 “노후원전이 밀집한 부산, 울산 인근 원전이 드론 공격을 당할 시 그 피해는 예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적극적인 방호방안을 주문했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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