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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설계기준 궁금증 물어보세요'...국토부, FAQ 자료집 제작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전체면적 1,000㎡의 건축물에 450㎡가량을 증축하려면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 할까. 또 건물 발코니로 연결한 출입문에도 방풍구조 설치를 해야 할까.

두 가지 질문 모두 답은 ‘아니다’이다. 이는 연면적 500㎡ 미만의 증축 신청시에는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별도로 내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또 빈번한 출입으로 인해 외기유입이 발생할 수 있는 지상층 출입문에 방풍구조를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고, 옥상 등 발코니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의무적으로 설치할 필요는 없다.



국토교통부가 이처럼 건축허가 신청 시 준수해야 하는 에너지 절약설계기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에너지절약설계기준 FAQ’를 제작해 배포한다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1986년 공동주택을 시작으로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라 건축허가 신청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고, 지난 2013년부터 연면적 500㎡ 이상 모든 건축물에 이를 적용한 바 있다. 그동안 계속 기준을 강화하면서 신축 건축물은 30년 전 건축물보다 난방에너지를 43% 적게 쓰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효과가 입증됐다. 하지만 규정과 관련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있어 민원이 발생하자 이번에 FAQ 자료집을 낸 것이다. FAQ 자료집은 한국에너지공단 등에 접수된 서면질의 1,554건을 분석해 총 184개로 구성돼 있다. 책자는 2,000부가량 제작해 건축 허가권자 등에 배포하고, 전자파일은 국토부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민원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에너지절약계획서 FAQ를 제작했다”며 “건축 허가권자, 설계사, 건축주에게 업무 소요시간을 줄여주고 편의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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