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가 국가 간 분쟁, 남북관계 등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된 관내 중소기업의 피해를 지원하기로 했다.
마포구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개정안과 10억원의 추경예산 편성안을 마포구 의회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마포구가 제출한 조례 개정안과 추경예산 편성안은 오는 19일부터 개회되는 제233회 마포구 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 개정안이 공포되면 일본 수출규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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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는 조례를 근거로 10억원의 재정을 긴급 투입해 피해 입은 중소기업의 마케팅 및 판로개척 등에 필요한 비용과 상호·상표 변경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마포구는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관내 기업들의 피해 보호를 위해 37억원 규모인 ‘중소기업육성기금’과 143억원의 ‘특별신용보증’자금을 각각 1.5%, 2.5~3% 대의 저금리로 융자 지원을 하고 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일본 수출규제 뿐만 아니라 최근 국가 간 분쟁, 남북관계 등으로 인해 관내 중소기업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구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해 관내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원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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