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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부인 공소장 살펴보니…"유명 대학원 보내려 상장 위조"

"권한없이 임의로 표창장 작성해 총장 직인 날인"

/연합뉴스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딸의 대학원 진학에 도움을 주기 위해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것으로 판단했다.

17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에서 검찰은 “정 교수는 딸의 인턴 경험 및 상훈 등 외부활동 등을 주요평가 요소로 보는 특별전형을 통해 국내외 유명 대학원 등에 진학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자신이 근무하는 동양대 표창장을 임의로 만들어주기로 했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정씨가 이를 위해 권한 없이 동양대 총장 표창장 양식과 유사하게 딸 조모(28)씨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학교 및 학과 등을 기재했다고 봤다. 공소장에 따르면 정씨는 ‘최우수봉사상’을 위조해 “위 사람은 동양대 모 프로그램의 튜터로 참여하여 자료준비 및 에세이 첨삭 지도 등 학생지도에 성실히 임하였기에 그 공로를 표창함”이라고 적었다. 학교 총장의 직인 역시 임의로 날인했다.



또한 검찰은 정 교수가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성명불상자’ 등과 사문서위조 행위를 공모했다고 언급했다. 공소장에서 정 교수의 범행 시점은 2012년 9월7일경, 범행 장소는 동양대학교로 특정됐다. 위조된 사문서는 최성해 총장 명의 표창장 1장으로 적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의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는 판단에 따라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이던 지난 6일 늦은 오후 정 교수를 조사 없이 기소했다.

검찰은 현재 정 교수가 표창장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혐의, 조국 일가 사모펀드 투자에 개입된 정황 등을 추가로 확인 중이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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