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7일 임금·퇴직금을 떼인 노동자에게 생계자금을 빌려주는 ‘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의 대상을 6개월 이내 저소득 퇴직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 제도는 임금을 체불 당한 노동자들이 연 2.5% 금리로 최대 1,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는 제도다. 종전에는 임금을 받지 못했어도 해당 사업장에 재직 중이어야 융자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지원 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퇴직 상태인 임금 체불 피해자라도 올해 기준 부부 합산 연 소득이 5,537만원 이하일 경우 퇴사한 지 6개월이 안 됐으면 생계비를 빌릴 수 있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고용부 측은 임금 체불로 피해를 보는 노동자의 대부분이 퇴직자라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신고가 접수된 임금체불 사건의 피해자 중 98.5%가 퇴직자였다.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 100억원을 확보했으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혜택을 볼 퇴직자는 약 1,600여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고용부는 전했다.
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를 원하는 퇴직자는 근로감독관이 발급하는 임금 체불 확인서를 받아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우선 생활비가 필요할 경우 생계비 융자를 받은 후 나중에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임금의 일정 부분을 지급하는 체당금을 받아 상환하면 된다.
/세종=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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