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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시위’ 직격탄...홍콩 특급호텔 객실점유율 10%대 추락

최대 번화가 점포 공실률도 10% 육박…대규모 해고 사태 우려

“中 유입 외국자본 70% 홍콩 거쳐…기반 견고” 주장도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에 반대하는 홍콩 시위대가 15일 경찰의 집회 금지에도 불구하고 우산을 쓴 채 도심을 행진하고 있다./홍콩 AP=연합뉴스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가 장기화로 홍콩의 호텔, 관광, 소매, 부동산업계가 끝 모를 추락을 겪고 있다.

1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 호텔음식료 종업원협회가 회원 43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달 호텔 객실 점유율은 60%에 불과했다. 해당 점유율은 지난해 같은 달 90%보다 30%포인트 폭락한 수치다.

일부 5성급 호텔의 경우 지난달 객실 점유율이 10%대로 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에 응한 호텔 종사자의 77%는 “1∼3일의 무급휴가를 떠날 것을 호텔 측으로부터 요청받았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40% 이상은 호텔 측의 대규모 종업원 해고를 예상했다. 한 호텔 종사자는 “호텔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8개 층이 폐쇄됐다”며 “임시직 종업원을 채용하지 않아 평소 양복을 입고 다니는 매니저가 설거지를 하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최대 성수기 중 하나로 불리는 10월 1일 건국절 전후의 5일 연휴 ‘골든 위크’ 특수도 실종됐다. 이 종사자는 “예약 취소가 잇따라 10월 초 ‘골드 위크’ 예약이 당초 예약의 30%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해 골든 위크 기간 홍콩을 찾은 중국 본토 관광객 수는 120만 명을 기록했다. 그러나 시위대의 반중국 성향이 뚜렷해지자 중국 본토 관광객들이 홍콩 관광을 기피하기 시작한 것이다. 홍콩 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홍콩 방문 관광객 수는 지난해 동기 대비 40% 급감했으며 2003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대유행 후 최악이다. 전문가들은 시위 사태가 이어질 경우 호텔 객실 점유율은 50%까지 떨어지고 소형 게스트하우스의 객실 점유율도 30% 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소매업종도 관광객 실종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홍콩 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소매 매출은 지난해 동기 대비 13% 급감했으며 보석, 시계 등 사치품 매출은 이보다 더 줄었다. 부동산기업 ‘미들랜드 IC&I’는 “홍콩 최대 번화가 중 하나로 고급 쇼핑몰이 밀집한 코즈웨이베이의 1,087개 점포 중 102개가 비어 지난달 공실률이 9.4%에 달했다”고 밝혔다. 내년에는 경기 악화로 공실률이 11%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으며 명품 브랜드 프라다도 내년에 코즈웨이베이의 대형 매장을 폐쇄한다. 미들랜드 IC&I의 임원 토니 로는 “무역전쟁에 위안화 약세, 시위 사태가 겹치면서 내년에는 4개 핵심 지구에서 600개 이상의 빈 점포가 생겨날 것”이라며 “이로 인해 수백 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소매 임대료도 올해 하반기 10∼15% 하락한 후 내년에는 30%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중국 관영 매체는 “세계적 투자자인 조지 소로스가 홍콩 주식의 하락에 베팅했으나 지난 4일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송환법 공식 철회’를 발표한 후 주가가 급반등하면서 큰 손실을 봤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외국 자본의 중국투자 창구라는 홍콩의 핵심 역할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홍콩 경제의 펀드멘털은 아직 견조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올해 1∼8월 중국에 유입된 외국인 직접투자 629억 달러 중 70%가 홍콩을 통해 유입됐다. SCMP 분석 결과 송환법 반대 시위가 시작된 6월부터 8월까지 석 달 동안 홍콩을 통해 중국 본토로 유입된 자본은 250억 달러에 달해 지난해 동기 대비 8.6% 늘었다. 특히 8월에는 75억 달러로 29% 급증했다. 홍콩 중문대의 성류광 교수는 “중국으로 유입되는 외국 자본의 상당 부분은 중국 정부의 외국인 우대 정책 혜택을 누리기 위해 외국 자본으로 가장한 ‘토종 자본’”이라며 “상황이 변해도 이러한 자본의 유입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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