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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비례벌금제…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논란 정책' 밀어붙이는 당정

'사법·법무개혁 위한 협의'

피의사실공표금지 개정은

曺 장관 수사 끝나면 시행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가 18일 재산비례벌금제를 도입하고 상가 임차인에게만 인정되던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을 주택 임차인에게도 보장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한 두 조치 외에도 당정은 피의사실 공표 금지 강화를 위한 공보준칙 개선과 관련해 현재 검찰 수사 중인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사건이 종결된 뒤부터 적용하기로 뜻을 모았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을 위한 당정협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우선 행위자의 책임을 기준으로 벌금일수를 정하고 행위자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벌금액을 산정하는 재산비례벌금제가 추진된다. 이에 대해 당정은 대국민 법률 서비스 제고를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했으나 헌법상 평등권 침해 소지 등의 논란이 예상된다.

당정은 또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을 법제화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난 세입자가 재계약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에게 별다른 이유가 없다면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는 게 핵심이다. 주택상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정신청이 있으면 바로 조정절차가 개시되고 상가건물 철거 또는 재건축 시 임차인의 우선입주권 또는 보상청구권을 인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논란이 됐던 공보준칙 개선은 조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 이후 시행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전임 법무부 장관이 추진해온 형사사건 수사공보 개선 방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지속 추진하되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장관 가족 관련 사건이 종결된 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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