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대학가에 따르면 이 의원은 조 장관이 2011년 한국어로 발표한 논문을 단순히 영어로 번역한 후 2014년 다른 학술지에 실어 이중게재가 의심된다며 전날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 자기표절 여부 등을 검토해줄 것을 공식 요구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조 장관은 2011년 12월 한국형사법학회 논문집 ‘형사법연구’에 게재한 ‘동성애 관련 군형법 92조의 5 개정’ 관련 논문을 영어로 번역해 2014년 8월 영어 논문집인 ‘커런트 이슈스 인 코리안 로(Current Issues in Korean Law)’에 다시 실었다. 이 의원은 “영문 논문에 국문 논문의 출처 표시가 없는 것은 물론, 총 15면 중 표절로 확인되지 않은 면이 단 한 곳도 없었다”며 “제목이 대부분 유사하며 국문 논문 기준 21면 중 영문으로 번역한 96개 문장과 일부 문장을 추가해 15면의 영문 논문을 작성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문 논문을 작성한 후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돼 논문 주제와 관련한 변화가 있었음에도 전혀 추가 내용 없이 기존 국문 논문의 일부만을 번역해 게재한 것”이라며 “이들 논문을 마치 별개의 논문인 양 한국연구재단의 연구실적등록시스템(KRI)에 직접 입력한 것은 교육자로서의 최소한의 양심마저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행위는 중복게재·이중게재를 금지하고 있는 ‘서울대 연구윤리지침’ 제9조 및 제12조에 위반되는 것인 만큼 서울대가 공명정대하게 연구 진실성 검토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이날 조 장관의 석사 학위 논문도 표절이 의심된다는 제보에 대해 재검토를 할지 논의했다. 미디어워치 산하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6일 조 장관의 석사 학위 논문 ‘소비에트 사회주의법, 형법이론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가 적절한 인용부호나 출처 표기 없이 일본 문헌의 문장과 문단을 직역해 사용했다며 서울대에 표절 의혹을 제보했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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