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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특허 200만호 시대’ 관건은 사업화다

우리나라 특허등록 건수가 200만건을 넘어섰다. 1946년 특허제도가 처음 도입된 후 73년 만에 특허등록 200만호를 달성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200만호 특허를 따낸 이승주 오름테라퓨틱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특허증을 수여했는데 대통령이 특허증을 직접 준 것은 처음이라고 한다. 대통령이 특허증을 수여하고 발명자를 격려한 것은 특허경쟁력 강화에 매진하는 현장 인재들의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다.

우리나라 특허증 200만호 돌파는 최근 미중 무역전쟁과 일본 수출규제 등 자국 기술을 무기로 한 기술패권 전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청와대의 한일 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빌미로 일본이 수출규제 카드를 들고 나온 배경에도 기술을 둘러싼 주도권 다툼이 자리 잡고 있다.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특허 경쟁력이 경제뿐 아니라 외교·안보에서까지 상대 국가를 위협하는 강력한 무기로 활용되는 형국이다. 세계 각국이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키는 데 두 팔 걷어붙이고 나선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미중 무역전쟁이 좀처럼 타결점을 찾지 못하는 데도 지재권을 둘러싼 두 나라 간 양보 없는 기 싸움이 깔려 있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 대비 특허 출원량은 세계 1위라고 한다. 연간 특허 출원량은 20만여건으로 중국과 미국·일본에 이어 세계 4위를 차지하고 있다.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였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특허 건수는 많지만 사업화가 부진한 점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이 최근 5년간 확보한 특허 중 60%가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게 현실이다. 공공특허 민간활용을 늘리려면 보다 적극적으로 규제 완화에 나서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대학과 공공연구원의 연구활동 결과로 창출된 특허 등이 서랍 속에서 잠자지 않도록 국유재산의 출자절차를 간편하게 바꾸는 제도 개선 노력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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