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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태풍 ‘링링’이 휩쓴 강화군·신안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재난지원금 지급 및 전기요금·건강보험료 등 공공요금 감면

지난 10일 인천시 강화군 하점면 한 인삼밭에 태풍 ‘링링’ 으로 부서진 재배시설들이 널브러져 있다. /인천=연합뉴스




정부가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큰 피해를 본 인천 강화군과 전남 신안군 흑산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행정안전부는 16∼20일 관계부처·민간전문가와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강화와 신안 두 지역의 피해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이같이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시·군은 45억∼105억원, 읍·면·동은 4억5,000만∼10억5,000만원을 초과한 곳에 선포된다.

인천 강화군에서는 주택 16동과 어선 4척, 축사 65동, 수산 증·양식시설 35곳, 비닐하우스 13㏊ 등이 파손되는 등 총 70억8,0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해 시·군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피해액 60억원을 넘었다.

흑산면은 신안군 전체 피해의 75%가 집중되면서 피해액이 26억6,000만원에 달해 읍·면·동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4억5,000만원을 초과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 일부를 국비에서 추가 지원해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부담을 덜게 된다.

또 주택 파손, 농·어업시설 파손 등 피해를 본 주민에게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전기요금·건강보험료 등 공공요금 감면, 병력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등의 혜택을 준다.

기록적인 강풍을 동반했던 태풍 ‘링링’으로 전국적으로 피해액이 약 487억원으로 집계됐다. 태풍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것은 지난해 10월 태풍 ‘쿵레이’ 때에 이어 약 11개월만이다.

김계조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태풍으로 상심에 빠진 피해 주민 모두가 하루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복구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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