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의원과 추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증권거래세 폐지 후, 자본시장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최 의원은 “증권거래세는 점진적으로 축소하다가 어느 시점에 폐지하고 양도세로 전환해야 한다”며 “시중의 유동성이 자본시장으로 흐른다면 과세당국에서 걱정하는 세수 결함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는 “증권거래세 폐지와 동시에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범위만 넓히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전반적인 금융투자 소득 과세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정적인 ‘양도’ 개념을 버리고 상장주식·채권·파생상품 등에서 발생한 소득을 통합하고 손익통산과 이월공제를 통해 결과 중심적인 세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먼저 배당소득과 자본이득을 통합한 뒤 기간 단위 확정소득인 이자소득을 점진적으로 통합하고 손익통산과 이월공제 범위를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궁극적으로는 이원적 소득세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을 구분해 금융소득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단일세율을 적용하자는 것이 이원적 세제의 골자다. 김용민 연세대 교수도 “자본소득 범위를 이자와 배당·자본이득 등 금융소득으로 한정해야 한다”며 “증권거래세 폐지 이후에는 금융소득을 근로소득 등 종합소득과 구분해 비교적 낮은 세율을 과세하는 이원적 소득세제를 검토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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