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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폐지" 여야 모처럼 한목소리

경제통 최운열·추경호 정책토론회...이원적 세제 도입 제안도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이후 팽팽히 대치하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23일 증권거래세 폐지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냈다. 양당의 경제통인 최운열 민주당 의원과 추경호 한국당 의원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증권거래세 폐지로 양도소득세와의 이중과세 부담을 없애고 이원적 세제체계 도입을 검토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최 의원과 추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증권거래세 폐지 후, 자본시장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최 의원은 “증권거래세는 점진적으로 축소하다가 어느 시점에 폐지하고 양도세로 전환해야 한다”며 “시중의 유동성이 자본시장으로 흐른다면 과세당국에서 걱정하는 세수 결함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는 “증권거래세 폐지와 동시에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범위만 넓히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전반적인 금융투자 소득 과세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정적인 ‘양도’ 개념을 버리고 상장주식·채권·파생상품 등에서 발생한 소득을 통합하고 손익통산과 이월공제를 통해 결과 중심적인 세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먼저 배당소득과 자본이득을 통합한 뒤 기간 단위 확정소득인 이자소득을 점진적으로 통합하고 손익통산과 이월공제 범위를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궁극적으로는 이원적 소득세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을 구분해 금융소득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단일세율을 적용하자는 것이 이원적 세제의 골자다. 김용민 연세대 교수도 “자본소득 범위를 이자와 배당·자본이득 등 금융소득으로 한정해야 한다”며 “증권거래세 폐지 이후에는 금융소득을 근로소득 등 종합소득과 구분해 비교적 낮은 세율을 과세하는 이원적 소득세제를 검토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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