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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업분야 지방세 감면제도 악용 434건 적발… 29억 추징

최근 5년간 농업분야 지방세 감면 부동산 2만 6,897건 전수 조사

경기도는 지난 6월부터 석 달간 농업용 지방세 감면 부동산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를 벌여 434건을 적발해 28억7,000만원을 추징했다고 24일 밝혔다.

농업분야 지방세 감면제도는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에 대해 개인이나 기업에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것으로, 세금부담을 완화해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경쟁력 있는 농업법인 육성에 도움을 주려는 제도다.

하지만 이 제도를 악용해 부당하게 세금혜택을 받거나 세금 감면을 받은 뒤 지목을 변경하는 등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도는 31개 시군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최근 5년간 취득세를 감면받은 2만6,897건의 농업용 부동산에 대해 현장 조사를 해 434건을 적발해 28억7,000만원을 추징했다.

농업용 부동산을 취득해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경우와 세금 감면 혜택만 받고 유예기간 내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용인시에 거주하는 A 씨는 직접 경작하겠다며 농지를 취득해 취득세 600만원을 감면받고 나서 이를 다른 사람에게 매각한 사실이 확인돼 가산세를 포함, 900만원의 세금을 뒤늦게 물게 됐다.



부천시 B 농업회사법인은 커피나무와 조경수 재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당시 취득세 1억6,000만원을 감면받았지만, 유예기간 1년 이후에도 애견카페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돼 1억9,000만원을 추징당했다.

앞서 도는 지난해 지식산업센터 목적 외 부당 사용, 골프장 회원권 거래 후 신고 누락 등 5개 분야에 대해 기획 세무조사를 벌여 61억원의 세금을 징수한 바 있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조사는 세금 감면 제도의 취지를 알려 부당한 감면이나 악용 사례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 감면혜택만 받고 목적대로 쓰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지속해서 조사를 시행하는 등 빈틈없는 세원관리로 조세정의 실현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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