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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앱에서 만나 "여고생 같이 성폭행하자…" 피해자 신변보호중

/연합뉴스




익명의 사람이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사람들에게 여고생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성폭행하라며 제안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25일 경기 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채팅앱 이용자 A씨가 최근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여고생 2명의 이름과 연락처, 주소지, 사진 등을 전달받고 “같이 성폭행하자”는 제안을 받았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지목된 여고생 2명 중 1명의 신원을 파악하고 신변 보호에 들어갔다. 해당 학생에 대한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용의자를 찾기 위해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회사에 협조를 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나머지 학생 한 명은 정보가 불명확해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피의자에게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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