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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한국도로공사에 "농성중인 수납원들 인권침해 우려"

20일 가까이 농성 이어가는 수납원들

"공사, 위험방지 및 안전사고 조치 안해"

23일 오후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이 직접 고용을 촉구하며 점거 농성 중인 경북 김천시 한국도로공사 본사에서 민주노총 노조원들이 임시대의원 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김천=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는 직접고용을 촉구하며 농성 중인 톨게이트 수납원들에 대해 고용자인 한국도로공사 사장에게 “수납원들을 위한 안전사고 예방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인권위는 26일 위원장 명의 긴급성명을 내고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수납원들이 대법원의 직접고용 판결 이행을 요구하며 김천 본사에서 농성 중인 가운데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돼 우려를 표한다”며 “한국도로공사 사장에게 농성장 일부 단전 조치와 청소 미실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방지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국 58개 인권여성시민단체종교단체 등 진정인들은 9월10일과 11일, 18일 총 세 번 경찰과 도로공사 측이 농성장에 여성용품 등 필수물품 반입 금지, 상시적인 사진촬영, 집회장소의 단전과 청소 미실시 등을 이유로 인권위에 진정을 내고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이에 인권위는 전날 상임위원회에서 긴급구제 여부를 심의했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에 따라 긴급구제 조치 권고는 하지 않기로 하되 현재 농성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단전조치 등을 해결하길 요구하는 인권위원장 명의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긴급구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물품 반입과 채증 관련 사안은 두 차례 인권위 조사관들의 현장조사 과정에서 경찰과 도로공사 측이 협의해 상당 부분 해결됐고, 법원 판결 이행 사항은 인권위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농성 중인 수납원들이 점거 중인 도로공사 2층 로비의 10개 콘센트 중 3개만 사용이 가능하고, 3층과 4층은 화장실을 제외하면 모두 단전 중이다. 또 도로공사는 “청소는 자회사인 도로공사시설관리 주식회사 업무인 점을 이유로 청소업무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250여명은 현재 한국도로공사 본사 2층 로비에서 20일 가까이 점거농성을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와 협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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