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최근까지 5년간 정보원을 통해 민간인 동향 등을 불법적으로 파악했다는 이른바 ‘국정원 프락치’ 의혹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국가정보원 프락치 공작 사건 대책위원회’는 26일 오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국정원 직원의 민간인 불법사찰 및 특활비 불법사용 의혹 건을 권익위 의결을 거쳐 대검찰청으로 이첩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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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는 국정원이 2014년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약 5년 동안 학생운동 전력이 있는 A씨를 통해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을 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책위는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이 의혹을 지난달 말 권익위 부패심사과에 신고했으며 내달 초 해당 국정원 직원을 직권남용과 공무집행방해,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할 예정이다.
/이신혜인턴기자 happysh040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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