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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1,300개 점포서도 노란우산공제 가입 가능

중기중앙회·새마을금고중앙회, 가입유치 업무제휴

이원섭(오른쪽)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황국현 새마을금고중앙회 지도이사와 ‘노란우산공제 가입유치’ 업무제휴를 맺고 악수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새마을금고 점포에서도 노란우산공제 가입이 가능하다. /사진제공=중기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26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소기업·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노란우산공제 가입대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기존 KB국민·농협·신한·우리은행 등 14개 금융기관에 더해 전국의 새마을금고 1,300여개 지역 점포를 통해서도 노란우산공제 가입이 가능해진다. 더 많은 소기업·소상공인 가입이 기대된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 사망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과 사업 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적 공제제도로 지난 2007년 출범했다. 현재 가입자는 119만 7,000여명으로, 120만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원섭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내수경기 악화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더욱 많은 소기업·소상공인이 노란우산공제라는 사회안전망 속으로 들어왔으면 한다”고 말했다. 황국현 새마을금고중앙회 지도이사도 “우리 경제의 실핏줄인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사업할 수 있도록 새마을금고도 노란우산공제 확대에 힘을 보태겠다”고 화답했다.

/이상훈기자 s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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