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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성장투자기구' 내년 하반기 첫선...개인도 스타트업 손쉽게 투자

금융위, BDC 도입 방안 발표

최소 200억...레버리지 100% 허용

비상장기업 등에 투자...증시 상장





일반투자자들도 스타트업 등 벤처기업에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일종의 공모펀드인 ‘기업성장투자기구(BDC)’가 내년 하반기에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26일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BDC 도입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BDC란 혁신적인 중소벤처기업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일종의 공모 블라인드 펀드로 증시에 상장시켜 일반인들도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한 투자기구다.

BDC의 최소 설립 규모는 200억원으로 결정됐으며 운용사는 자본금의 5%를 의무적으로 출자해야 한다. 투자 여력을 높일 수 있도록 순자산의 100%까지 차입을 허용하고 증자는 환매금지형 펀드의 절차와 요건을 준용해 가능하도록 했다. 투자 대상 기업은 비상장 기업, 코넥스 상장 기업, 시총 2,000억원 이하의 코스닥 상장 기업과 중소벤처기업 관련 조합지분(구주로만 한정)이다. 다만, 코스닥 기업 및 중소벤처기업 조합지분은 각각 BDC 재산의 30% 이내로 제한된다. 투자 대상 자산은 주식·채권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에 대한 대출도 가능하도록 열어뒀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소벤처기업들의 대출 수요가 많지만 시중은행들이 대출을 꺼리면서 자금난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중위험·중금리 대출을 통해 자금 숨통을 터주는 동시에 BDC가 꾸준히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도록 대출도 허용해줬다”고 설명했다.

운용 주체는 운용경력 3년 이상, 자기자본 40억원 이상, 연평균 수탁액 1,500억원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추고 금융위로부터 BDC 운용 인가를 받은 증권사·운용사·벤처캐피털이다.



성과 보수 규정도 환매금지형 공모펀드의 요건·지급시점을 준용하도록 해 운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김정각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BDC 도입 최종 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제도 시행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혜진·양사록기자 has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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