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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지킨 이부진, 이혼소송 2심도 사실상 승소

자녀 친권·양육권 사수한 대신

임 전 고문 재산분할 141억으로

면접교섭권도 월1회서 2회로

이부진(왼쪽)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연합뉴스




이부진 호텔신라(008770) 사장이 남편인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과 벌인 이혼소송 2심에서도 자녀의 친권·양육권을 사수해 사실상 승소했다. 다만 임 전 고문에게 분할해줘야 할 재산 액수는 1심 86억원에서 141억원으로 증가했고 면접교섭권도 1심의 매달 1회에서 2회로 늘었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대웅 부장판사)는 26일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 선고에서 두 사람의 이혼을 결정하고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이 이 사장에게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임 전 고문 몫의 재산분할액은 1심 86억원에서 141억1,300만원으로 늘려 인정했다. 임 전 고문 측이 이 사장의 전체 재산을 2조5,000억원 규모로 추산하고 이의 절반가량인 1조2,000억원의 재산분할을 요구한 바 있다.

면접교섭권도 1심 월 1회에서 매달 둘째·넷째 토요일 등 월 2회로 더 늘려 잡았다. 임 전 고문이 명절에도 설·추석 중 하나를 선택해 2박3일간 자녀와 보낼 수 있게 했고 여름·겨울 방학에도 각각 6박7일씩의 시간을 부여했다. 재판부는 “1심 선고 이후 재산이 증가한 부분이 있는데다 임 전 고문에 대한 재산분할 비율도 1심의 15%보다는 20%로 책정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자녀가 모성과 부성을 균형 있게 느끼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면접교섭권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은 모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소송은 지난 2015년 2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처음 사건이 접수된 후 4년7개월째 진행되고 있다. 1심은 이 사장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혼을 결정하고 자녀 친권과 양육권을 이 사장에게 줬다. 임 전 고문은 그러나 이 사장과 마지막으로 함께 거주한 곳이 서울이므로 관할 법원도 서울가정법원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수원지법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사건 이송을 결정했다.

2017년 7월 서울가정법원에서 다시 치러진 1심에서도 이혼을 결정하고 자녀 친권·양육권자를 이 사장으로 지정했다. 임 전 고문은 항소했지만 이번에는 재판장이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에게 안부 문자를 보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결국 올 1월 대법원이 이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새 재판부에서 이번 판결을 받게 됐다. 이 사장 측 변호인은 재판 직후 “재산분할액이 늘었지만 좋지 않은 결과는 아니다”라며 “상고 여부는 최종 판결문을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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