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가입 이후 현재까지 우리나라를 가장 많이 제소한 상대국이 일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우리나라의 WTO 분쟁현황’ 자료에 따르면 WTO 가입 이후 우리나라가 WTO에 제소당한 경우는 총 11건이며 이중 4건이 일본에 의한 제소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은 지난 2015년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입제한 조치가 부당하다며 처음 WTO에 우리나라를 제소했다. 당시 일본은 1차 패널판정에서 승소했지만 2심 상소판정에서는 우리나라에 패소했다. 지난 2016년에는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한 우리 측의 반덤핑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해 1심과 2심 모두 우리나라가 승소했다. 일본은 지난해에도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우리나라의 관세부과가 위법하고 국내 조선산업에 대한 우리나라 금융기관 등의 지원조치가 WTO보조금 협정을 위반했다며 제소했고 두건 모두 현재 1심 패널절차가 진행 중이다.
한편 우리나라가 제소한 분쟁은 총 18건이며 이중 13건이 미국을 상대로 한 사건이었다. 지난 해에도 세탁기와 태양광에 대한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와 AFA(불리한 가용정보)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부과 등 3건에 대해 미국을 WTO에 제소했으며 현재 각각 1심 패널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어 의원은 “WTO에 제기된 분쟁 중 승소율이 높은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면서 “그러나 거세지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적극 대응하고 최근 일본이 압도적으로 우리를 상대로 제소하는 상황에서 철저한 법리분석으로 분쟁해결에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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