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투자 유치 후 부도...크라우드펀딩 주의보

자금 조달 성공 2년새 70건 급증

목표액 모으면 주식으로 환원

원금 손실 등 위험 높아 요주의





#투자자 A씨는 지난해 7월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체를 통해 방송콘텐츠 제작회사에 500만원을 투자했다. 비상장 기업이었지만 TV보다 휴대폰으로 콘텐츠를 소비하는 시대에 성장 가능성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회사는 2016년, 2017년 모두 매출 6억원을 기록했다. A씨는 2018년에도 이만큼 매출을 낼 것으로 기대하고 투자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반년 후 A씨에게 들려온 소식은 갑작스러운 회사의 ‘폐업 신고’였다. 지난해 매출은 2억원대로 반토막 났다. A씨는 “회사가 이미 폐업 신고해놓고 투자자들에게 뒤늦게 알렸다”며 “투자금을 모집하고 6개월 만에 폐업한 것을 봤을 때 투자자들을 속인 거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한 사람들이 늘면서 이들의 투자 피해도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회사가 장밋빛 전망을 내세워 투자금 모집에 성공한 뒤 갑자기 부도를 내거나 파산해버리는 식이다. 크라우드펀딩이란 일반인들이 십시일반 자금을 모아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목표 금액을 모으는 데 성공하면 참여자에게 상품이 제공되거나 상장 후 주식으로 환원해주는 식이다. 회사가 만기일을 정한 뒤 원금과 이자로 돌려주는 채권형도 있다. 영화 ‘너의 이름은’이 채권형 크라우드펀딩으로 투자금을 모집한 뒤 흥행에 성공해 투자자에게 41.2% 수익을 안겨줘 화제가 됐다.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데 성공한 건수는 2016년 115건에서 지난해 185건으로 증가했다.



이처럼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피해도 속속 나오고 있는 것이다. 한 플랫폼업체 관계자는 “투자 성공 후 회사가 부도·파산하는 경우들이 발생하면서 채권형 프로젝트에 한해 아예 플랫폼 업체가 법무법인을 주선해 회사와 투자자들 사이에 갈등을 조정해주는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곳도 있다”고 귀띔했다. 실제로 수익률 집계가 가능한 채권형 크라우드펀딩의 경우 지난해 투자자 3명 중 1명이 원금 손실을 본 것으로 집계됐다. 업계 관계자는 “중개 플랫폼업체에서는 투자자들에게 원금 손실 가능성을 고지한 걸로 책임을 다 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크라우드펀딩이 초기 기업의 성장을 함께 하는 방식인 만큼 투자자들이 위험을 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