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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기간도 '3일→10일' 확대되고 급여도 지급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도 1년까지 신청 가능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배우자출산휴가제도 확대 등을 담은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남성 직장인이 배우자의 출산 때 사용할 수 있는 출산휴가 기간이 현행 유급휴가 기준 3일에서 10일로 대폭 늘어난다.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줄여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신청 가능 기간이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10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현행 유급 3일이며 무급휴가까지 포함하면 5일이지만 개정법에 따라 10일로 늘어난다. 모두 유급휴가다. ‘배우자출산휴가급여’제도도 신설해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노동자에게는 정부가 유급 5일분의 급여를 지원한다. 배우자출산휴가가 확대됨으로써 예상되는 중소기업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재정여건이 좋은 일부 대기업은 10일 정도의 배우자출산휴가를 주기도 하지만 중소기업 대부분은 현행법에 규정된 유급 3일만 허용하는 현실을 고려했다. 늘어난 배우자출산휴가 기간과 급여 지급은 10월1일 이후 휴가를 사용하는 이들부터 적용한다.

만 8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줄여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도 늘어난다. 법 개정에 따라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할 경우 이와 별도로 1년 동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한 다음 남은 1년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쓸 수 있다는 뜻이다. 현행법으로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쳐서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었다.



개정법에 따라 현행 하루 2~5시간 가능했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하루 1시간 단축도 허용한다. 근로시간 단축을 2시간 이상 할 경우 1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고 나머지 시간은 통상임금의 80%를 준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이번 제도 개선이 남성의 육아 참여를 더욱 활성화해 사회 전반에 ‘맞돌봄’ 문화가 확산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세종=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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