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가양동 CJ제일제당 부지 개발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 2012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됐지만 개발이 미뤄지다 조례가 바뀌면서 수익성 하락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2015년 조례 개정 과정에서 발생한 입법 누락 때문이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 시의회는 이달 초 열린 임시회에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부결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CJ제일제당이 서울 강서구에 소유하고 있는 공장부지 10만여㎡를 개발할 때 아파트로 지을 수 있는 면적을 전체의 60%까지 허용할 것인지였다. 현재 조례는 공장부지를 개발할 때 아파트로 지을 수 있는 면적이 전체의 50%이다. CJ 가양동 부지에 대해서는 2015년 이전 조례 대로 60%를 적용 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넣는 안건이 무산된 것이다.
CJ제일제당이 소유한 가양동 부지는 10만 5,762㎡ 규모로 9호선 양천향교 역 바로 앞에 있는 초역세권 부지다. CJ제일제당 측은 준공업지역으로 묶인 이 부지를 개발하기 위해 시 측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요청해 2012년 8월께 승인을 받았다. 당시 서울시의 조례대로라면 전체 면적의 40%만 산업부지로 확보하면, 나머지 60%는 아파트를 지어 수익을 확보할 수 있었다. 준공업지역 용적률 250%를 적용하면 6만㎡ 땅에 전용 84㎡로 약 1,500 가구를 분양할 수 있는 규모였다.
이후 CJ제일제당은 약 6년 만인 지난해 초 구체적인 개발 절차에 돌입했지만 개정된 조례에 발목이 잡혔다.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옛날 조례를 적용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개정안이 발의 됐지만 시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이다. 이미 조례 개정 후 4년이 지나 특정 사업지를 위해 경과규정을 넣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요지였다. 재상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당장 CJ제일제당 측은 가양동 부지 개발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다. 새 조례를 적용하면 분양할 수 있는 연면적이 약 2만 5,000㎡ 줄어든다. 업계 관계자는 “줄어든 면적은 약 200~300가구 규모”라며 “가양동 시세를 고려할 때 손실액은 약 2,000억원으로 추산된다”고 했다. 개발 차질로 CJ제일제당 측이 부지를 매각하는 쪽에 무게를 실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다양한 처리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매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했다./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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