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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가짜뉴스 방치 시 매출 10% 과징금 부과 추진

혐오·차별표현,역사왜곡, 딥페이크 금지안 담아

‘가짜뉴스 개념’엔 ‘정보통신망법 불법정보‘ 차용

이인영(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여당이 유튜브 등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 플랫폼에서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면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허위조작정보 종합대책을 1일 발표했다.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불법 정보유통을 차단할 기술적 조치와 임시차단 요청 처리를 위한 담당자 채용을 의무화하는 등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했다. 일각에서는 가짜뉴스의 온상이 돼 온 ‘유튜브’를 겨냥한 대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박광온)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허위조작정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박 위원장은 “허위조작정보를 우리의 공동체 건강성을 해치고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이자 사회 통합을 가로막는 심각한 바이러스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그는 “허위조작정보 개념을 새롭게 법에 명시하지 않고 이미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에 명시돼 시행되고 있는 불법정보를 허위조작정보 기준으로 대체했다”며 “현재 정보통신망법에는 음란·명예훼손·개인정보 거래 등 9가지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짜뉴스 개념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과거 민주당이 내놓은 ‘가짜뉴스 대책’이 가져온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에스더기도운동’이 가짜뉴스의 온상인 것으로 나타나며 정부와 여당이 가짜뉴스 규제를 추진하자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는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반발했다.



종합대책에는 △팩트체크 활성화 △미디어 리터러시(정보를 활용하거나 정보를 이용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능력) 도입 △혐오·차별 표현 금지 △역사 왜곡 금지 △플랫폼 공적규제 강화 △언론사 정정보도 위치 합리화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딥페이크(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특정 영상에 합성한 편집물) 성범죄 처벌 신설 등의 방안을 담았다.

아울러 박 위원장은 “지금 이 시간에도 허위조작정보의 바이러스가 우리 사회 곳곳에 독버섯처럼 퍼지고 있다”며 “더 늦기 전에 특위가 제안한 종합대책을 토대로 국회가 중심이 돼 학계, 플랫폼 사업자, 언론 등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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