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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1분 통화하고 가입...DLF 5건중 1건 '불완전판매 의심'

[금감원 DLF 중간검사 결과]

"좋은 상품" 강조...위험고지 안해

투자자 절반이 60대 이상 은퇴자

"당국 위험 알고서도 방관" 비판

1일 오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앞에서 열린 ‘DLS·DLF 판매 국정조사 및 피해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에서 피해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해외 주요국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중간조사 결과 은행들이 이익을 위해 소비자를 뒷전에 두고 있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났다.

단적인 예가 투자자와 단 1분간 통화하고 원금을 까먹을 수 있는 DLF에 가입시킨 경우다. 금감원이 소개한 분쟁조정신청 사례를 보면 직장인 A씨는 지난 4월 은행 직원으로부터 “안전하고 조건 좋은 상품이 나왔으니 빨리 가입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평소 은행 직원에게 주식형펀드 손실 경험을 밝히며 “높은 이자는 필요 없으니 적금이나 정기예금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한 A씨라 예금 권유로 믿고 가입했다. 가입 처리 후 은행 직원은 A씨를 5분간 만나 거래신청서를 작성했다. 투자정보확인서 등은 은행 직원이 임의로 작성했고 이에 따라 A씨는 ‘공격투자형’으로 분류됐다. A씨는 60.1%의 원금손실을 냈다.

투자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 ‘손실 확률이 0%’라는 점만 강조해 투자를 유치한 경우도 있었다. 3월 한 은행 직원은 60대 주부 B씨의 적금 만기가 도래하자 원금손실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위험성은 설명하지 않고 DLF의 과거 10년간 분석 결과 원금손실 확률이 0%라는 내용만 강조했다. B씨는 만기 도래한 적금은 물론 기존 적금 11건을 추가로 중도해지하고 DLF에 가입했지만 80%의 손실을 기록했다.

금감원은 “우리·하나은행 잔존계좌 판매서류(3,954건)를 전수점검한 결과 5건 중 한 건(20%)꼴로 불완전판매 의심 사례가 나왔다”고 밝혔다. 단 원승연 부원장은 “서류상 형식적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불완전판매가 있을 수 있다”며 “이 수치는 추가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DLF 개인투자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60대 이상이 1,462명으로 전체의 절반에 육박(48.4%)했다. 금융 취약계층으로 평가되는 60대 이상이 대거 투자해 불완전판매 사례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아울러 직원 핵심성과지표(KPI)와 관련해서도 문제가 된 이들 은행은 비이자수익 배점을 높게 하고 소비자 보호 배점은 낮게 해 DLF를 무리하게 판매한 주요 원인이 됐다. 우리은행은 비이자수익에 10%, PB센터는 20%를 배점했으며 하나은행은 각각 11.8%, 20.8%를 할당했다.

이와는 별도로 지난해 감사를 하고도 수수방관한 금감원에도 화살이 돌아가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30여개 금융사의 파생금융상품에 대해 암행감사를 실시해 우리·하나은행 DLF 관련 고령 투자자 보호가 미흡하다고 지적했지만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제재 수위도 관심이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불완전판매액이 100억원, 건수로는 500건 이상이면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는다. 서면조사만으로 전체의 20%가 불완전판매로 드러났고 총판매액이 7,950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기관경고 이상이 예상된다.

금감원은 은행에서 판 것이 판매자가 자산운용사에 일방적으로 지시해 운용된 OEM펀드(주문자상표부착생산 방식의 펀드)인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제도가 어떻게 바뀔지도 주목거리다. 금감원은 ‘고위험상품의 은행 판매를 제한할 생각인가’라는 질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금융위원회와 협의 중”이라고 답해 제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원 부원장은 “이번 사태에 금감원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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